집중호우 잦은데..일부 지방국토청 현장관리 '부실'·근태 '엉망'

김동규 2022. 9.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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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주변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방국토관리청은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최근 기상 상황에 대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는 등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청과 직원들의 근무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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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우기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공개
폭우에 대비해 임시 배수로 가설 공사가 한창인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주변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비상근무가 소집됐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근무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1년도 우기(雨期)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이 같은 지방 국토청의 현장 관리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처분요구서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우기를 앞두고 하천 관리 임무를 맡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국토관리청은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최근 기상 상황에 대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는 등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방청과 직원들의 근무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빛이 바랬다.

국토부 점검 결과 A 지방국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붙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지 않아 주의 조치됐다.

2020년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된 포항 형산강 공사현장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 지방청은 지자체가 IC 연결교량 설치를 위해 설치한 길이 30m, 폭 5m의 공사용 가도를 수해대책기간 전에 철거하도록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지방청은 이 공사 사업자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매년 수해대책기간(5.15∼10.15)을 피해 시공하고, 홍수 대비 수방 대책을 수립해 홍수 시 해당 공사로의 상·하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B 지방국토관리청 역시 관할 지역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현장 관리로 주의를 받았다.

B 지방청은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를 위해 절개한 하천 제방은 우기 전에 원상복구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공사의 사업자는 절개된 제방을 당초 높이인 8m보다 1.8m 낮은 6.2m 높이로 복구한 채 배수문 설치 작업을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B 국토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 점검 당일 이 지역에는 폭우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C 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면서 공사 구간에 있는 4개 지점의 고수부지에 준설토 1천800㎡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시정 조치됐다.

고수부지에 방치된 준설토는 큰비가 내리는 경우 물길을 막아 주변 지역의 비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전관리원, 태풍 '힌남노' 대비 회의·비상 근무 돌입 (진주=연합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상황판단 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회의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 2022.9.5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D 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하천에 교량을 건설하면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도(97.6m)와 가배수관(18m)을 수해대책기간에는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D 지방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집중호우에 가도와 가배수관 일부가 유실됐으며 이로 인해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방청 직원들의 복무 불량 실태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해대책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하는데 작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이 4개 지방청에서 총 15명 적발됐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비상근무에 응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수해대비 비상근무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해당 지방청에 통보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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