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 성추행 시도하다 달아난 구청 공무원 구속

유영규 기자 2022. 9.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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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 씨를 12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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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 씨를 12일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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