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3분기 대상지 공모

양지윤 기자 2022. 9. 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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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13일 서울시는 16일까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0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앞선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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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자치구 통한 접수 진행
하반기 선정위..10개소 내외 선정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20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서울시는 16일까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0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라는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올려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앞선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로써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만 했던 기존의 문제점이 해소됐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신청 방지를 위해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했다.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하는 사업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신설됐고, 지난 6월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유형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지는 각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고 검색한 후 운영기준과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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