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가지도부 공격(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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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전력(핵무력)을 법제화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자동 핵타격' 외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 경우를 법령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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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8일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법령을 통해 어떤 경우에 선제 사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적대세력이 김 위원장 등 수뇌부를 향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공격을 가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계획을 수립해뒀다는 의미다.
이는 '핵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의 핵'이라는 통상적인 핵 억지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핵 사용 조건을 더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동 핵타격' 외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 경우를 법령에 적시했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인데 여기서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즉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단지 북한 스스로 곧 이뤄지리라 판단하기만 해도 핵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남한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자 구축 중인 '3축 체계'에 대응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북한은 또 전쟁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된 경우, 기타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도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 모두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북한은 이런 공세적인 핵 독트린을 법령을 통해 구체화, 정교화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술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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