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尹이 막을까.."법률안 거부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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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사실상 특검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탁석산 박사가 출연해 김 여사의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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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사실상 특검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탁석산 박사가 출연해 김 여사의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홍 의원은 “다른 건 모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은 (특검 시행) 여지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자본시장 관련해 가장 중대한 범죄가 주가조작, 위조화폐 사용”이라며 “단순히 정치공세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봤을 땐 실효성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흠집을 내는 데엔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탁 박사는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결재할 일이 없다고 보지만 결재를 하면 민주당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을 대상으로 다른 특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허위 경력 기재’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0일 코리아리서치가 추석 연휴를 맞아 MBC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였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인을 고발한 데 대해 “뭐 별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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