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불합리..반드시 개선"
"민·관·학 합동 세미나 주최..세율 개선에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한지명 이주현 기자 = "소상공인 위원회에 전국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작은 제조업 사장님 의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먼저 나서 '제발 세금 좀 내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추석을 앞두고 만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의정 활동기간 많은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소상공인 전문가'로 꼽힌다.
◇일률적인 종량세 적용…판매가보다 세금 2만원가량 ↑ 전자담배 총연합회와 사용자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세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에도 국회에 모여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깜짝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연합회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이들에게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동안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 체계로 인해 느꼈을 고통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붙는 '종량세'를 적용했다.
현재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으로 1274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되면서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1799원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만 5만3970원에 달한다. 통상적인 판매가(30㎖) 3만~3만5000원보다 세금이 2만원 가까이 높다.
최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 담배와 같은 일률적인 과세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다양한 기기와 액상이 만나 수천 가지 조합이 되고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며 "시장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관계기관과 시장이 대화를 지속하지 못했다. 국회가 나서서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법의 사각지대…국회가 해결방안 모색
액상형 전자 담배업체들은 높은 세율로 담배사업법상 궐련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사용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포함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의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추가하면서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궐련담배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담배업체들은 세금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대거 수입, 물량을 비축해 뒀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자 업체들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을 합성한 '합성니코틴'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합성니코틴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세수 확대도 수포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수 확보 금액은 0원이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뿌리, 줄기를 원료로 한 액상을 수입하지 않아서다.
최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이달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원)과 함께 합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민·관·학 각계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현장 토론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액상형 담배는 세율과 규제만 있고 사실상 시장은 방치된 상태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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