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앞 다가온 국감..국토위 화두는 재건축·리모델링·청약

박승주 기자 2022. 9. 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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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토위 소관 54개 주요 이슈 분석
청년주거, 분양보증, 층간소음 등 거론될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청년 지원책, 청약 제도 손질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54건을 설명했다.

우선 윤석열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인 8·16대책에도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재초환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재초환 재건축사업의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또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율(10~50%)이 적정한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부과율을 누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새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방안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수직증축, 세대간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지원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 데 따른 재정부담 증가, 세대간·계층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인 청약제도 개선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 청약제도는 일반 국민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 부적격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 News1 김진환 기자

입법조사처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가족 수가 적은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 시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인가구나 청년·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가점제도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되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의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 분양보증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점도 국토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독점이윤 획득과 보증료·분양가격 상승 문제 때문에 분양보증을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관련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분양보증의 성격, 분양보증을 통한 주택 가격 조정의 필요성,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료 인상 가능성,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보증료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국감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중고자동차매매업 대기업 진출 등도 국토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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