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 6년 새 3배 증가..'투기성 단타매매 의심' 70% 달해

김진 기자 2022. 9. 13.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액 재테크' 투자처 된 법인..'1000만원 이하' 구간 4배 급증
역전세난엔 위험 가중 우려.."수익률 게임서 세입자만 피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2.7.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난 6년 새 법인 임대사업자 수가 약 3배 늘어난 가운데 법인세 구간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를 신고한 법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투기성 단타매매'를 통해 이익을 봤을 확률이 높다며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수입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369개에서 2021년 4327개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수입 금액은 2016년 1조2687억원에서 1조289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539개에서 2093개로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 구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 금액도 10억원에서 43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184개에서 633개로 약 3.4배 늘었고, 수입 금액은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151개에서 316개로 2배 늘었고, 수입 금액도 58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를 모두 합하면 해당 기간 874개에서 3042개로 약 3.5배 늘었다. 2021년 기준 전체 법인 임대사업자 수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수입 금액은 10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업계는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세를 '절세 효과'를 노린 다주택자들의 조치로 보고 있다.

2021년 이후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합산 배제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일수록 개인에 비해 낮은 종부세율과 취득세·양도세 등 부문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전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대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품고 '베팅'에 나선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기조를 뒤집은 2018년, 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인 2020년 이후에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698개 △2019년 2131개 △2020년 3059개 △2021년 4327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업계는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단타매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법인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매도 시 개인 대비 양도세율이 낮아 단기간 내 수익을 내는 '소액 재테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크게 늘어난 '1000만원 이하' 구간은 대부분 단타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를 끼고 차익을 버는 경우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재투자에 쏟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 1억 미만인 소형 오피스텔·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배제되기 때문에 법인의 주요 투자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단타매매가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 전세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투기성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 대상에서도 배제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수의 상생임대인도 있겠지만 법인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률 게임을 한다"며 "시장이 하향세일 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