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이달 10개소 선정

방윤영 기자 2022. 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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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분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받고 이달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한다.

역세권 활성화는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상업지역)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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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3분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받고 이달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한다.

역세권 활성화는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상업지역)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오는 16일까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이 1/2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여러움 등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막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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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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