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25]"네거티브 규제로 자율주행 경쟁력 확보한 美..국내도 도입 필요"
조이지 현대모비스 R&D법규인증팀 책임연구원
美, 네거티브 규제로 자율주행 기술 메카로 거듭나
"올해 레벨3 자율주행 원년..기술 개발 위해 정부·산학연 뭉쳐야" 미래기술25-자율주행자동차③>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 상황에 맞춰 현재의 포지티브(Postive·허용되는 규제만 나열하고 그 외에 것은 금지하는 규제방식) 제도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네거티브Negative·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 규제에 뒤쳐지지 않게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이지(사진) 현대모비스(012330) 연구개발(R&D)법규인증팀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치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법규제정 대신 가이던스나 각 주(州) 법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서 다양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이 쌓은 자율주행거리도 상당한 편입니다. 이들은 주행정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공통된 법규 제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개정하는 식입니다. 미국에 비해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원천봉쇄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태동하는 기술인 만큼 면제청원 제도를 통해 기준에 미달된 기업도 한정된 대수까지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은 포지티브 규제인 만큼 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 기술법규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조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도심 운행을 하게 되면 외부 보행자, 위치정보, 차량 내 운전자 정보, 다른 차량 표지판 등의 수집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연구용 차량을 제외하고 아직 실제 판매하는 차량의 경우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2027년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윤리적 이슈와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차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해 기대…정부의 지속적 대응 방안 모색 절실”
조 연구원은 올해를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벤츠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을 차량에 탑재하도록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표준에 따라 허가받은 최초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게 조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다만 조 연구원은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 시기가 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강남에서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듯 레벨4 단계 이상 자율주행차의 경우 소비자 판매보다 로보택시 운행, 물류배송, 무인배달 등 서비스 제공 측면에 초점 맞춰 개발, 시험 및 시범적 운행을 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상용화가 조만간 될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과 달리 레벨4 단계부터는 기술개발과 법·제도가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와 산학협력단이 힘을 합쳐 투자, 인력양성, 연구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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