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부서 장기 근무 은행원, 주식·코인 투자 내역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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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특정 부서에 직원을 5년 이상 장기간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같은 투자 내역과 신용대출 등의 채무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채무와 비교해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인사부서는 해당 직원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인사 부서는 해당 직원의 △장기 근무 불가피성 △직원이 제출한 채무·투자 현황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장기근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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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투자 규모 크다면 장기 근무 제한 가능..내부고발제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특정 부서에 직원을 5년 이상 장기간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같은 투자 내역과 신용대출 등의 채무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채무와 비교해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인사부서는 해당 직원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행 내부고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을 줄기로 하는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다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TF를 통해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직원의 투자·채무 내역 신고를 은행 내규상 장기 근무 승인 요건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 직원을 장기간 특정 부서에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투자·대출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특정 직원이 순환 근무 기한을 넘겨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의 순환 근무 기한 만료 1개월 전 인사 부서에 해당 직원의 장기 근무를 신청해야 한다. 순환 근무 기한은 은행 본부의 경우 최대 5년, 영업점은 3년이다.
인사 부서는 해당 직원의 △장기 근무 불가피성 △직원이 제출한 채무·투자 현황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장기근무를 승인한다. 예컨대 투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채무도 많다면 위험성이 높은 직원이라고 판단해 장기 근무를 거절하는 식이다.
TF는 장기 근무가 승인되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본부 기준으로 한 부서에서 최대 7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제출받는 투자 내역으로는 주식을 비롯해 부동산, 파생상품,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직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TF는 순환근무 기한을 초과한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채무와 투자 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장기 근무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포함하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안대로라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정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모 시중은행 직원이 횡령을 저지르면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채무와 달리 투자 내역은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투자 규모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할 여지가 있다"며 "가족 명의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더라도,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는 은행의 내부고발제도도 손보고 있다. 인센티브 조항을 모범규준 등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엔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행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내부통제 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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