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파업 일단락.. 6개월 만에 노사 합의

이미지 기자 2022. 9. 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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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공장 봉쇄, 본사 옥상 점거 등 6개월 동안 이어지던 하이트진로 장기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6개월간 지속했던 하이트진로 노사 대립은 해소됐고, 24일간 이어지던 노조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도 끝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파업 책임자 일부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 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해당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화물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중 22%가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공병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6월에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출입구를 봉쇄해 소주 출고를 막으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회사 측이 시위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맥주 출고를 방해하는 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옥상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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