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준비는?

한주연 2022. 9.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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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그 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외에 답례품도 제공되는데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완주군은 지역 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희태/완주군수 :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 고향 특산품 사주기 운동도 펼치는 등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부는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전국의 시군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답례품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대면 접수 창구는 농협은행에 마련됩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한도액은 한 사람에 5백만 원이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별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 모금해선 안 됩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주변 지역과 연계 협력해서 생산해낸 물품은 제공 가능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과 협력도 가능한 형태로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기부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해 관계인구로 연계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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