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지분 매각' 땐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주가 급락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회사 지분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공시 체계를 현행 ‘사전공시’에서 ‘사전+사후공시’로 확대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페이 등의 사례처럼 상장사 임직원의 주식 매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주식 소유·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내 공시해야 하는 ‘사후공시’ 의무는 있었지만, 사전공시 의무는 없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사전 계획 제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했다.
상장사 내부자 지분 매각 30일 전 공시 의무화…상속·주식배당 등은 제외
사전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에 사전공시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응 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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