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정 청년 복지 사각지대.."피해 직접 입증해야"

김민준 기자 2022. 9.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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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래 살던 가족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어서 선정하는 '가구단위'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 가정폭력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입증하라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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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탈가정 청년들, 복지지원 못 받나?

[김민준 기자 : 현행법상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래 살던 가족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어서 선정하는 '가구단위'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이 가정폭력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입증하라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곽소현 (가명)/탈가정 청년 : '이 사람이 폭력 피해를 상담했다'는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폭력을 그렇게 낱낱이 타인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좀 수치스럽고.]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있는 아이들은 극단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많고 고립과 단절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서류를 만들어 와야지 지원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Q. 주거는 어떻게?

[김민준 기자 : 만일 탈가정 청년에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다면 '주거급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을 기준으로 매달 한 30만 원 정도 월세 지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탈가정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 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 역시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탈가정 청년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기반한 복지 제도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발견되는 만큼 탈가정 청년을 우리 사회 안으로 끌어안을 정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사회 안전망의 또 다른 구멍…'탈가정 청년들'의 삶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93613 ]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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