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이 車 밑으로 쓱.. CCTV에 포착된 수상한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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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에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내연녀 B씨의 남편 차량에 접근해 브레이크 호스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C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A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C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가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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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에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B씨의 남편 C씨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밑으로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살폈다. 그의 차량은 브레이크로 연결돼 있던 호스가 절단된 상태였다. C씨는 곧장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C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A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C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가 빠져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3년가량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자신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내연남이 사건 당일 단독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며 언론에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고 몸이 떨려 일도 못 하고 있다”라며 “변호사가 그가 초범이고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최대 형량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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