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낙과한 사과·배..농가에 20kg당 1만원 수매 비용 지원한다

조은솔 기자 2022. 9.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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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까지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

수매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지난 8일 기준 1만 5602㏊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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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가공업체 협력해 16일까지 지원
낙과 수거 후 가공공장·산지유통센터 반입 조치 완료
태풍 피해 낙과 가공용수매 업무 프로세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까지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농가는 20㎏당 총 1만 원 수준을 받게 된다. 정부가 20㎏당 2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000원,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000원을 지원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수매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영양제를 20-30% 할인공급한다.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지난 8일 기준 1만 5602㏊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 전남,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 도복 3301㏊, 침수 8897㏊)가 발생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다. 지난 11일에는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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