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주식매매, 30일 前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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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만 공시가 이뤄졌으나 이들 내부자의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발행주식 등을 매매하려는 경우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및 예정기간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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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만 공시가 이뤄졌으나 이들 내부자의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발행주식 등을 매매하려는 경우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및 예정기간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될 경우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에 대해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내부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후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이 주식을 대거 팔아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해 주가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이용해 미공개정보 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들이 사익을 취하고 주가 하락 등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치 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처분을 규제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사후공시와 사전공시를 동시에 운영한다. 공시의무자는 임원을 비롯해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공시대상은 발행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다.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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