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막는다..국토부, '불량 골재' 퇴출

신수정 2022. 9. 12.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불량 콘크리트` 퇴출을 위해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骨材)의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토분 과다 사례 및 현황 조사 △골재 내 토분 함유량 시험 방법 개발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평가 △골재 내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 마련 △토분 관련 제도 개선 도출 △원재료 및 생산공정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분 품질 기준 도입 위한 용역 발주
현재 토분 함유량 기준 및 시험 방법 미비
함유량 과다 땐 내구성 저하 등 콘크리트 약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불량 콘크리트` 퇴출을 위해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骨材)의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기준을 도입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품질 관리 불량이 지적된 만큼,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품질 기준이 없다보니 불량 골재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골재 토분 시험에 대한 제도화 및 골재 품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골재의 토분 기준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용 골재의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과 시험 방법을 도출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1월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분의 품질 기준을 세우려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듯, 건축물이나 구조물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강도는 주재료인 골재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골재 구성 요소 중 토분에 대한 시험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는 비용 부담이나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토분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키는 게 현실이다. 토분이 많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유동성, 강도, 내구성 등 안전 성능에 악영향을 주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붕괴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토분 과다 사례 및 현황 조사 △골재 내 토분 함유량 시험 방법 개발 △골재 내 토분 함유량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평가 △골재 내 토분 함유량 품질 기준 마련 △토분 관련 제도 개선 도출 △원재료 및 생산공정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엔 골재 성분 보다는 입자 크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기준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특히 시공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품질이 보장된 콘크리트를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 골재 성분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비율을 쓰더라도 건설사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원재료나 생산 공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책임 시공이 큰 건설사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