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세요"

박상용 2022. 9.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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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 출시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만기 10년)~4%(30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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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 출시된다.

1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만기 10년)~4%(30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해선 금리를 0.1%포인트 더 낮춰준다.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조건이 좋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한다. 아울러 올해 8월 16일까지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게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창구는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 고객은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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