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접수 방법은

문일호 2022. 9.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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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규모 안심전환대출 지원
15일 3억 이하 주택부터 신청
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최대 2억5000만원 대출 가능
3~4억원 주택은 다음달 접수
실제 대출까지는 약 두 달 걸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5일부터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이달, 3억~4억원 주택은 다음달에 신청을 받는다. 정부와 은행권은 공급 한도(25조원)를 넘어설 경우 싼 집부터 관련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시세 3억원까지는 1회 차(9월 15~28일)에, 3억~4억원은 2회 차(10월 6~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로 더 저렴해진다.

금융권에선 신청 이후 실제 실행까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은행 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4.07~6.33%이므로 단순 중간값은 5.2%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중간값 3.8%)가 1.4%포인트 저렴하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이 한도만큼 싼 금리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대상이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담대를 받고 있는 주택가격이다. 시세 기준은 4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다. KB국민은행 시세를 먼저 보고,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일 경우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대출 기간 중 집값이 4억원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상환 의무가 없다.

부부가 합쳐 연 7000만원 넘게 버는 가구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이 기준이다. 가구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내년 출시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노려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금리 인상기에도 더 싼 금리를 적용하자는 취지"라면서 "변동금리에 쏠려 있는 금융 구조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8년4개월 만에 가장 커졌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65.6%)과 비교하면 2년6개월 새 12.8%포인트나 뛰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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