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해야"..정경심, 불허 3주만 형집행정지 재신청
허경진 기자 2022. 9. 12. 17:03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이파' 중국으로 방향 틀자…'다른 태풍' 한반도로 서서히?
- 산책하거나 걸을수록 금리↑…'생활밀착형 이색 적금' 눈길
- [W] 아베 장례 놓고 시끌…거세지는 '국장' 반대 여론, 왜?
- 여친 결별 통보에 군대에서 성관계 영상 유포한 20대
- [백브리핑] 이재명, 윤 대통령에 '만남' 재차 제안…이번엔?
-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방침…"특혜 시비 차단"
- "포항에 석유 매장" 미 업체 고문 방한…"명확히 설명할 것"
- 병원 재정 악화에 "고통 분담하자"…청소 노동자에 '불똥'
- 국방부 첫 보고서엔 '임성근 혐의' 빼곡…엿새 뒤 전부 빠졌다
- [단독] '약물 의심' 소견에도 불기소…'버닝썬' 6년 지나도 처벌 못하는 물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