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1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허리디스크 외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와 검찰은 정 전 교수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현장조사 결과)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다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교통방송에 나와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그로 인한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쉽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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