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들 뛰는데"..속타는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언제쯤?

정두리 2022. 9.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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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카드사, 마이데이터 날개 달고 혁신금융 날개짓
삼성카드, 내년 2월에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
"심사재개 및 사업허가 등 여러 가능성 감안해 준비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사업자인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카드가 관련 사업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모양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으면서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의 징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금융당국의 심사까지 거쳐야 마이데이터 사업 출발선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 아니라 타사 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할 수 있었지만 금융위가 이 법에 특례를 부여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가 이뤄진 경우라면 타사의 카드 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6개 신용카드사(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는 향후 4개월 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핀테크의 금융진출로 신용판매에서 경쟁력이 낮아진 카드사들은 종합금융플랫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카드사들의 개방형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 때 뛰어들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징계를 받아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해 이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자회사들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 추진이 가로막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지난 4월 하나의 계정으로 삼성 금융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 앱 ‘모니모’를 내놨지만 시장반응은 기대 이하다.

서비스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모니모는 카카오의 대항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 계열사 일부 사용자만 흡수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모니모의 월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 4월 약 170만명에서 3개월 뒤인 7월 172만명에 그치는 등 초반 성적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모니모에서 출시 나흘 만에 300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발맞춰 현재로서는 제휴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쿠콘과 손잡고 삼성카드 모바일 앱 내에서 쿠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징계기간이 끝난 이후)금융위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심사 재개 및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통합앱 모니모도 결국은 삼성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확장성은 떨어진다”면서 “마이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뒤늦게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삼성생명의 징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이 되더라도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곧장 합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계획 심사 기간은 최대 60일, 본허가는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심사에만 최장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신사업 진출 결격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금감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받고 금융위의 의결을 받는 공식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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