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하네"..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70여명

김수현 2022. 9.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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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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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약 2배 '급증'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6명)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전년(7억3600만원)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180명·2억4100만원)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큰 폭 오른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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