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3.7% 주담대로 갈아타세요"..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김유진 기자 2022. 9.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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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공급된다.

고금리 기조 속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최저 3.7%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어 대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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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원 이하 차주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부터 시작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공급된다. 고금리 기조 속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최저 3.7%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어 대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달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물량이 계획된 25조원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때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개요./주택금융공사 제공.

대출은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베이시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인하해 3.8~4.0%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55bp 인하돼 3.7~3.9%의 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자는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6대 은행이 아닌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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