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낸 미성년자 673명..1년 새 두 배↑
보도국 2022. 9. 12. 14:36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전년도 366명에서 83% 늘었습니다.
결정세액은 2020년 7억3천600만원에서 지난해 16억5천100만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 역시 2017년에서 2019년까지는 430억원을 밑돌다가 2020년 593억원으로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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