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내부자거래' 막는다.. "30일 전 공시 의무 부과"

김정현 2022. 9.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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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임원, 주요 주주 등은 앞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기 30일 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회사 임원·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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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
사후 보고에서 사전 보고 의무 추가
금융위 올해 안에 개정안 국회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 주주 등은 앞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기 30일 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일부 임원진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주식 47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주가 급락을 자극한 사건 등이 도입 배경이 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회사 임원·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거래 후 5영업일 안에만 공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가 공시 대상이다. 쪼개기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이 합산된다.

공시 내용에는 매매 목적·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 예정기간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격 △수량 △매매일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탄력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목표 수량 대비 일정범위(최대 ±30%) 안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역시 전일 종가 대비 최대 ±5% 안에서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부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돼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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