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못받은 전세보증금 1089억

김남석 2022. 9.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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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11건,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은 악성 임대인들이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결탁해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그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전세 낀 매매주택)를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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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11건,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500건, 10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달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7월(421건, 872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 570억원 대비 1.5배 급증한 액수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368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 포함 총 203명으로 늘었다. 작년 5월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악성 임대인 203명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약 727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회수한 액수는 1018억원으로 회수율은 14%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도 14명이며, 한 명이 578억원의 보증금을 떼먹기도 했다.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사례 중 30대 이하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은 악성 임대인들이 분양업자, 중개업자와 결탁해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그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전세 낀 매매주택)를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사고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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