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깡' 늘어나는데..소액후불결제 적용법도 못 정했다

이용안 기자 2022. 9.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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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어떤 법률로 '소액후불결제'를 규제할 지 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신종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다.

페이깡이란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깡)' 행위다.

금융당국도 소액후불결제에 어떤 법을 적용할 지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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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어떤 법률로 '소액후불결제'를 규제할 지 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처벌 규정 도입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년 단위로 소액후불결제업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지난 3월 토스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NHN페이코도 연내 소액후불결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고객에게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다. 금융 이력 부족자(신파일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성실하게 결제대금을 납부하면 신용점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신종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다. 페이깡이란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깡)' 행위다. A고객이 소액후불결제로 30만원인 상품을 B고객 주소로 배송하고, 현금 27만원을 B고객으로부터 받는 식이다. 샌드박스로 허가를 받다보니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다. 반면 비슷한 방식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지난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페이깡 처벌 규정이 담겼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깡을 부추긴 업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선 페이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소액후불결제를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부상했다. 전금법으로 규제할 지, 여전법으로 규제할 지 이견이 생겼다. 금융당국도 소액후불결제에 어떤 법을 적용할 지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라 소액후불결제를 여전법 내 '스몰 라이선스'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후불결제 본질적 기능은 신용공여로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데, 다른 법에 규제받으면 규체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소액후불결제의 발전, 확대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한국의 여전법과 성격이 유사한 일본의 할부판매법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스몰 라이선스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여전법에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핀테크업계에서는 소액후불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는 '다른 기능'이라며 이를 전금법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후불결제는 한도가 30만원으로 소액일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처럼 이자 수취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소액후불결제는 전금법 상 전형적인 전자금융거래"라며 "이는 포용금융으로서 신파일러에게 맞춤 상품을 제공하는 혁신성 있는 금융데이터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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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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