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마다 제 각각 일관성 제로..신뢰 잃은 핸드볼 PK 판정[SS포커스]

정다워 2022. 9.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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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마다 다 다르니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하겠다."

최근 K리그 감독들은 주심의 핸드볼 페널티킥 판정에 불만이 많다.

K리그1의 A감독은 "핸드볼 반칙이 원래 애매하니 심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우리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 차가 크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신뢰의 문제인만큼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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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용의 슛이 그랜트의 팔에 맞는 장면.캡쳐 | 스카이스포츠 중계화면
[스포츠서울 | 정다워기자] “심판마다 다 다르니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을 못하겠다.”

최근 K리그 감독들은 주심의 핸드볼 페널티킥 판정에 불만이 많다. 심판마다 판정 기준과 결과가 다 달라서 장단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핸드볼 반칙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축구 규칙을 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핸드볼 반칙을 ‘손·팔이 볼을 터치했을 때, 그 손·팔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 선수가 부자연스럽게 그 신체를 확대하였다 함은, 그 손·팔의 위치가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선수의 동작으로 정당화될 수 없거나, 혹은 그 동작과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상황에서 손·팔이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선수는 손·팔에 볼이 맞아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부자연스러움과 연속성 등의 단어에서 알 수 있지만 핸드볼 반칙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라 심판마다 판정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K리그의 문제는 심판마다 판단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사례는 많다.

11일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주심은 이청용의 슛이 그랜트에 팔에 맞았다며 VAR을 실시한 후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두 선수의 거리는 1미터 이내였고, 그랜트는 이청용이 슛을 하기 전부터 팔을 뻗고 있었는데 주심은 반칙이라고 봤다.
홍철의 슛이 김동우의 팔에 맞는 장면.캡쳐 | 스카이스포츠 중계화면
그런데 지난 7월31일 나온 수원FC와 대구FC의 장면을 보면 같은 리그에서 나온 판정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결과가 다르다. 홍철이 시도한 슛이 김동우 손에 맞았으나 주심은 VAR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앞 사례와 거의 유사한 장면이었고 홍철과 김동우의 거리는 이청용, 그랜트보다 오히려 훨씬 멀었지만 결과는 180도 달랐다.
윌리안이 등 뒤에서 시도한 헤더. 이 장면 직후 김동진의 팔에 맞았다.캡쳐 | 생활체육TV 중계화면
이 판정은 지난달 21일 대전하나시티즌과 FC안양의 경기에서 나온 판정과는 또 상이하다. 당시 안양의 김동진이 핸드볼 반칙을 지적받았다. 윌리안의 헤더가 김동진 등 뒤에서 날아와 팔에 맞았고 주심은 비디오를 확인한 후 페널티킥을 찍었다. 선수의 시야 밖에서 공이 이동했고,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에도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아무리 핸드볼 반칙이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다 해도 같은 리그에서 이 정도로 결과가 다른 것에는 문제가 있다. 어차피 핸드볼 정심, 오심 여부는 100% 판단하기 어렵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선수, 감독을 혼란에 빠뜨려 정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판들과 심판을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핸드볼을 통한 페널티킥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독이나 선수가 이 한 장면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심판 판정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심판 신뢰 이슈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K리그1의 A감독은 “핸드볼 반칙이 원래 애매하니 심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우리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 차가 크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신뢰의 문제인만큼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K리그2의 B감독도 “페널티킥은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 맡기는 수준이다. 판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대비하는데 K리그에선 그게 안 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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