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려가 신고 못 했는데 '수리비 폭탄'.. 쏘카 약관 고친다

박경담 2022. 9.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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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에서 빌린 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 등 '정당한 사유'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신체 부상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사고,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게 의무"라며 "대여 기간 중 신고 의무를 지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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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고객 사고 미신고시 각종 비용 부담
심각한 부상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미신고 벌금 10만 원 부과도 삭제
서울역 주차장에 주차된 쏘카 차량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에서 빌린 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 등 '정당한 사유'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쏘카의 카셰어링 약관 가운데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쏘카는 차량 보유 대수가 2018년 1만 대에서 지난해 1만8,000대로 사업 규모를 불리고 있는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다.

쏘카는 차량을 빌린 고객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파손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해 왔다.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벌금 10만 원을 내게 하는 식이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이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시 처리비, 차량 수리비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피보험자(보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한한다'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비교해 쏘카 약관이 부당하다고 봤다. 사고로 크게 다쳐 신고할 정신도 없이 병원에 실려간 운전자에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에 쏘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운전자'에 한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부과하던 벌금 10만 원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신체 부상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사고,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게 의무"라며 "대여 기간 중 신고 의무를 지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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