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시 '최소 30일 전' 공시 의무화

권세욱 기자 2022. 9.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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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를 포함한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자가 대량으로 주식 매각을 한 뒤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한 대책입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입니다.

공시 의무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면 매매 계획을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전체의 43.4%인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는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주식 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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