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자사 주식 팔때 가격·수량 30일 전 공시해야
금융당국, 연내 입법화 추진
12일 금융위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상장사 임원 및 주요 주주는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그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금융위는 또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엔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철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전 공시 도입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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