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자사 주식 팔때 가격·수량 30일 전 공시해야

김명환 2022. 9. 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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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기간도 공개 의무화
금융당국, 연내 입법화 추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내부자가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지분 거래는 사후에만 공시됐다.

12일 금융위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 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상장사 임원 및 주요 주주는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그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금융위는 또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엔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철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사전 공시 도입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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