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등 주택편법증여 5년새 2.3배 증가
류인하 기자 2022. 9. 12. 12:30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조차 ‘부모찬스’를 쓰다 적발되는 등의 ‘주택편법증여’가 5년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편법증여 사례 적발 현황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1444건이던 주택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20년 3388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7년 1634건에서 2018년 2974건, 2019년 3044건까지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활용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추징세액은 2016년 9345억원에서 2017년 1조589억까지 늘었다가 2018년 8230억원, 2019년 5323억원으로 으로 다소 줄어었지만 2020년 7162억원까지 늘어났다. 2021년 실적은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몇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출을 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편법적인 주택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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