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2배 증가..총 세액 16억

이한림 2022. 9.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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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미성년자 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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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실 조사…"양도세 신고 미성년자 역시 크게 늘어"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미성년자 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 총 세액은 16억5100만 원이다. 이는 2020년 366명, 세액 7억3600만 원 대비 각각 83%, 124% 늘어난 수치다.

종부세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꼽힌다.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실은 미성년자의 종부세가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나 중과세 폐지 등 부의 집중을 부주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양도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역시 예년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028명이며,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 원이다. 667명, 428억 원이던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54.1%, 38.5% 늘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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