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먹튀' 못하도록..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한다
尹 정부 국정과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먹튀 근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소유주(오너) 및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가 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사전에 매도 계획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전공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중 하나로 이같은 내부자 지분매도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공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부자 주식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미이행시 처벌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사후적 규제를 병행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회사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 포함되며 주요주주란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그 매매계획을 3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1회성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함으로써 '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내용은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장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후 실제 매매가격‧수량 및 매매일에 대해서는 일부 탄력성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매매기간 중 시가수준(전일종가 대비 최대 ±5%)에서 매매할 수 있고 목표수량을 공시하되 목표수량 대비 일정범위(최대 ±30%)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아울러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예정일 + 10영업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공시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30일간 거래금지 효과도 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상속,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후공시는 해야한다.
공시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철회가 금지되며, 사망·해산·파산·부도발생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尹 정부 국정과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먹튀 근절
이번 내부자 자사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새 정부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지분 조기매도 사태다.
카카오페이는 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신규상장 이후 한달여만에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이후 대주주마저 보호예수(의무보유확약)가 끝난 이후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가 '매매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출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도 한다.
또 금융위가 최근 5년간(2017∼2021)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같은 미공개정보 불법 이용이나 투자자들의 정보소외 현상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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