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 주식거래 한달 전 사전 공시 추진

정해용 기자 2022.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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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등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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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키로

정부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등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내부자 주식 거래를 미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시의무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다.

이들이 상장사의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면 그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단 쪼개기 매매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이 기준을 넘으면 이때도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획이 제출된 후 변경이나 철회는 금지되며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시 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 공시제도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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