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 주식거래 한달 전 사전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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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등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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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등을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내부자 주식 거래를 미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시의무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주주다.
이들이 상장사의 총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면 그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단 쪼개기 매매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이 기준을 넘으면 이때도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획이 제출된 후 변경이나 철회는 금지되며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시 의무자는 금융감독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 공시제도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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