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토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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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공시만 이뤄졌던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면서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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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 공시 추진
미이행 시 형벌·과징금 등 제재 부과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사후 공시만 이뤄졌던 상장사의 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주요주주 등 상장회사의 내부자는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매매예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금액은 그 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이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또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추진 내용에 따르면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 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총 274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앞서 국정과제로 언급된 내용 중 하나다.
금융위는 또 다른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에 대해선 9~10월 중,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10~11월 중 구체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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