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부채 사이' RCPS 투자..핀테크 스타트업에 족쇄될 수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낮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 성장을 위해선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고객을 모으며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반드시 접하게 되는 단어가 'RCPS'다. RCPS는 △교환할 수 있고(Redeemable) △전환 가능한(Convertible) △이익배당, 잔여재산에 대해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행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신규 투자의 73.4%가 우선주 투자였으며, 대부분 RCPS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캐피탈의 우선주 투자 비중은 2017년 50.5%를 기록한 이후 매년 5~10% 상승해왔다.
보통주 투자 비중은 2017년 23.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는 2017년 대비 6.1% 하락한 17.8%였다. 이밖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나머지 유형의 투자 비중도 해마다 축소됐다.
다만 비상장기업이 주로 적용하는 한국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RCPS가 '자본'으로 인식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기업의 상환의무, 전환 조건 등을 고려해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RCPS는 전환권이 행사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상환권을 행사하면 기업이 상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겨 부채의 특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모든 상장기업은 K-IFRS를 적용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기업공개(IPO)를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라면 기존에 작성해오던 재무제표를 K-IFRS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스는 2019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을 당시 자본금의 75%가 RCPS로 구성돼 자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투자사가 상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실질적인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이에 토스는 주주사들을 설득해 RCPS에서 상환권(R)을 떼어낸 전환우선주(CPS)로 전량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자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아냈고 '토스뱅크'가 출범할 수 있었다.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토스처럼 주주 전원이 기존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금융업 등 엄격한 규제산업에서 활동하려는 스타트업은 부채 성격을 갖는 RCPS 투자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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