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배태호 2022.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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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등 합리적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유경제 업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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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 등 수정․삭제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등 합리적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유경제 업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을 조치했다.

쏘카 관련 이미지. [사진=쏘카]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과 보험 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뒤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잡고 이를 심사했다.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을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10만원)을 부과했다.

쏘카 이용 운전자가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나 병원에 입원해 업체 측에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만원의 패널티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이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2항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과 관련한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쏘카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10만원)에 대한 약관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 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인 만큼 사고 등 발생 시에 대여 기간 중 회사로 알려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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