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먹튀 금지法' 추진.."경영진·최대주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의무화"

김하늬 기자 2022.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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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그리고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팔거나 사려면 최소 1달 전 계획서를 공시해야핸다.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계획도 의무공시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본지 1월·3월 단독기사 참조 = [단독]먹튀 안돼…상장사 경영진, 자사주 처분 계획 미리 알려라, [단독]"삼성가 1조 블록딜, 사는 기관도 신고의무"...내부자 지분매매 규제 )

지난해 말 상장 한 달만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온 카카오페이 사태 이후 자본시장에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내부거래 사전 의무 공시 대상을 '상장사 내부자'로 포괄했다. CEO를 포함한 이사, 감사 및 의사결정구조의 '사실상 임원'까지 공시의무대상으로 삼았다. 실질 업무집행 책임자까지 사전보고하도록 해 내부정보 이용이나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있어도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도 지분거래 사전 공시 의무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의결권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했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포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거래금액 50억 이상 △상장사의 발행주식수 1% 이상 매매할 경우 사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외에 CB, BW 등 증권예탁증권도 의무공시대항으로 포함시켰다.

또 '쪼개기' 매수나 매도로 공시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은 매매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의무공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공시 항목도 구체적이다.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 △매매 수량 △매매예정 기간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주주들에게 공개하라는 의미다. 경영진과 주요주주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거래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측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하고, 거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형벌과 과징금, 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공시 예외 인정사유는 제한적이다. 상속이나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은 외부요인이 크고,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렵다고 인정돼 미리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매매계획 공시를 해놓고 변경하거나 철회해도 제재하지 않는 사례는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한다.

금융위 측은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 취득 주식의 매도 유예를 도입했지만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사후 공시는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 거래계획 신고서(10b5-1)'를사례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행중인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을 토대로 법개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 거래 전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거래계획 신고서(10b5-1)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진과 핵심 부서의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추후 미공개중요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처벌에서 제외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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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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