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 폭발적 증가..1101억 규모 적발
반려·관상 목적 수요 증가로 외래생물 불법수입 건수 9배 증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폐기물, 멸종위기종 불법 수출입 등 1101억 원 규모의 환경범죄를 적발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8주 간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1~ 8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을 보면 19건, 1095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375%, 금액은 6만8338%나 증가했다.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사,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 영향이 크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급증했다.
1~ 8월 단속실적을 보면 20건 6억4400만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900%, 금액은 6340% 증가한 수치다.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L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 원의 세액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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