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80% 판매합니다".. 불법 '페이깡'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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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위 사례 같은 신종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다.
페이깡이란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깡)'이다.
이에 일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네이버·쿠팡·토스 등의 나중결제 혹은 소액후불결제로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현금을 받는 페이깡을 하고 있다.
각종 페이서비스가 지금까지 선불충전 방식이어서 깡을 한다고 이득이 없으나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깡을 해서 현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갚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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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 90% 대리결제 해드립니다"
"토스 후불페이 75% 구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위 사례 같은 신종 '페이깡'이 성행하고 있다. 페이깡이란 혁신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깡)'이다. 위 사례 중 '90% 대리결제'는 A고객이 소액후불결제로 30만원인 상품을 B고객 주소로 배송하고, 현금 27만원을 B고객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일부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네이버·쿠팡·토스 등의 나중결제 혹은 소액후불결제로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현금을 받는 페이깡을 하고 있다. 각종 페이서비스가 지금까지 선불충전 방식이어서 깡을 한다고 이득이 없으나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깡을 해서 현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갚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페이깡이 현물깡(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과 유사한 구조지만 처벌근거가 아직 없다는 데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휴대폰깡도 정보통신망법 제72조로 깡에 연관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페이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통한 결제가 아니기에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페이깡 처벌 규정이 담겨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액후불결제업체끼리 고객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연체 정보를 공유한다. 반면, 소액후불결제에 대해서는 아직 연체 정보 공유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업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지난 2월 토스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NHN페이코도 연내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근에는 카드사들까지 이 서비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에서는 한 번에 여러 곳에서 페이깡을 통해 현금을 불법 수취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불결제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업체들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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