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태풍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보완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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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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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조금이라도 차거나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할 것과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토록 권고했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참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이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 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훈련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해달라"라며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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