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법규위반 차량 1.7만건 적발했다

하지나 2022. 9.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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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실적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786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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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2019년~2022년 8월까지 지정차로 위반 1.2만건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4년간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법규 위반 단속 실적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786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0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 단속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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