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 실제로 농사 짓는지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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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 파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를 철저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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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인정되면 농지 처분, 원상회복 명령 등 내리기로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 파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관련 법에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이 수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농지가 경작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를 철저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또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만약 당국의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농지가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식량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취득 이후 사후점검을 강화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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