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 원금 상환 유예

한태연 2022. 9.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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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대출자의 지원 범위와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기존에는 대출자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고객만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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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대출자의 지원 범위와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일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1년으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자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고객만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해 줬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원금 상환 유예 이용 건수는 4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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