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 심사 서두르는 대한항공..외항사에 인천~미주노선 운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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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받기 위해 동남아 항공사의 인천~미국 노선 운항 추진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이나 델타항공 등 미국 국적 항공사에 인천~미국 주요 노선 운항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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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받기 위해 동남아 항공사의 인천~미국 노선 운항 추진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동남아 지역의 항공사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신규 항공사의 인천~미국 노선 취항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경쟁 당국이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항공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했던 일부 인천~미국 노선 운항을 신규 항공사가 대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이나 델타항공 등 미국 국적 항공사에 인천~미국 주요 노선 운항 확대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쟁 당국 뿐 아니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인천~LA노선을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는 '독점 노선'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항공사들에게 인천~LA 노선을 신규 취항해달라고 설득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 항공사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베트남 항공사가 인천~LA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토부 역시 대한항공의 합병 지원을 위해 항공 협정 체결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각국 정부와 항공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 진입 계획을 미국 경쟁 당국에 제출할 방침이다.이상현기자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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