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증금 분쟁..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5년 새 배로 증가

유영규 기자 2022. 9.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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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보호 명령이 올해 상반기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이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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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보호 명령이 올해 상반기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천517건이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천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천402건, 2019년 상반기 7천809건, 2020년 상반기 7천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천69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천300건→2018년 2천175건→2019년 4천393건→2020년 4천311건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3천448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3천879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인데,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음이 숫자로도 나타난 것입니다.

진 의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보호 장치지만 재산의 대부분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임차인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자유로운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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